경남도, 산불 특별재난지역 이재민에 의료급여 지원 - 산청, 하동 산불 피해지역 이재민 대상 의료급여 혜택 제공 산림녹지신문 sks6535@hanmail.net |
2025년 06월 25일(수) 11:18 |
그동안 산청군과 하동군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후 이재민 산불 피해현황을 조사하고,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계획을 수립, 경남도를 거쳐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마치고 의료급여 지원하게 되었다.
이번 의료급여 지원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이재민으로서, 재해발생일 기준 특별재난지역 내에 실제 거주하고, 이재민으로 등록된 주민이다.
시군에 지원 신청과 대상자 확인 절차를 거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1종 수급자 자격을 얻게 되면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간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감면받는다.
* 의료급여(1종) 수급자는 병의원 입원 시에는 전액 무료, 외래는 1,000~2,000원, 약국 이용 시 500원 부담
의료급여 지원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 복지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산청군 복지정책과) 055-970-6522 ▵(하동군 주민행복과) 055-880-7192
김맹숙 경남도 복지정책과장은 “산불로 인해 갑작스러운 피해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덜고 조속한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조처로 이재민분들이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올해 8,47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중위소득 40% 이하 의료급여 수급권자 10만 명에게 병원 진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산림녹지신문 sks6535@hanmail.net